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9월 6일(금) 아래와 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9월 25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제품을 용도변경 하려면 시험검사성적서을 제출하여야 하나, 정밀검사를 받은 자사제품 제조용 축산물 원료의 경우 검사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반행위가 우수수입업소의 등록취소 기준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매년 1회 이상 현지 위생점검를 하고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및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수입업소의 등록취소 기준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매년 1회 이상 현지 위생점검를 하고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및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나. 수입식품 등 유통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 시기 단축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5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규제영향분석서 3. 검토 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