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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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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수입법 예고일 2024/09/06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4/09/09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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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9월 6일(금) 아래와 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9월 25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제품을 용도변경 하려면 시험검사성적서을 제출하여야 하나, 정밀검사를 받은 자사제품 제조용 축산물 원료의 경우 검사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반행위가 우수수입업소의 등록취소 기준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매년 1회 이상 현지 위생점검를 하고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및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수입업소의 등록취소 기준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매년 1회 이상 현지 위생점검를 하고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및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나. 수입식품 등 유통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 시기 단축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년 9월 25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규제영향분석서 

           3. 검토 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