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법률 제·개정사항 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백종헌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안내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24/08/23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4/09/02 시행일
첨부파일
이전 글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안내 2024/09/06
다음 글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전진숙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안내 2024/08/26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백종헌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안내


 백종헌의원 등 13인은 아래와 같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9월 5일(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 이유

-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시장에서 식품 등 소비 수요와 판매 공급이 확대되고, 제품 표시광고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공되어 온라인에서 게시된 제품 정보를 통한 구매가 일반화되고 있음

- 특히 온라인을 통한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지속되어 국민 안전과 건강 위험 요인이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사항으로서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의 정책환경 변화와 국민 안전 보장에 한계가 있어, 온라인의 식품 등 부당 표시광고에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 안전,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 체계 확립을 위해,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방대한 온라인 시장의 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규제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라인에서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5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대표발의)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