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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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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식품위생법 예고일 2024/08/26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4/08/26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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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8월 26일(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0월 1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목록에 등재하고, 오크칩바를 착향 목적으로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전분질 함량이 적어 오크라톡신 A에 대한 오염가능성이 낮은 조제식류 제품을 기준·규격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원료 목록 개정

붉가시나무 열매를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

물에 침지 처리한 아마 씨앗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오크칩()을 모든 식품에 착향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장미태좌세포 배양분말, 루쿠마 분말, 참바늘버섯, Leuconostoc holzapfelii Ceb-kc-003[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등재

학명 수정(5), 명칭 수정(6) 등 식품원료 목록 정비


나.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인피르플룩삼 등 10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다.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중금속 시험 혼선 방지를 위해 곡류 중 현미, 메밀, 밀에 대한 시료 부위의 명확화

식품성분시험법 중 산가 시험법 개정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