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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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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식품위생법 예고일 2024/03/27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4/03/28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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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3월 27일(수) 아래와 같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4월 16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HACCP 제도와 유사·중복되고,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하고, 위해식품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해당 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9917, 2024.1.2. 공포·시행/ 법률 제20140,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