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3월 26일(화) 아래와 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4월 16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용도변경 승인대상 영업자의 범위를 영업등록 간주 대상 영업자의 범위와 일치시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도 수입신고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기 위한 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 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45호, 2024. 2. 6.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영업자가 수입검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규제영향분석서 3. 검토 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