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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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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구분 자원재활용법 예고일 2024/12/12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5/01/07
등록일 2025/01/07 시행일 2025/01/0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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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환경부에서는 1월 7일 (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유리병,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에 "재활용 최우수" 품목을 추가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로의 개선 유도 위함


2. 주요 내용 

- (유리병) 몸체가 "무색"인 경우, "재활용 최우수" 등급 신설

-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몸체가 "무색 PET"이고, 잡자재 등 미사용 시 "재활용 최우수" 등급 신설


3. 시행일

- 2025년 1월 7일부터 시행


※ 별첨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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