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환경부에서는 1월 7일 (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유리병,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에 "재활용 최우수" 품목을 추가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로의 개선 유도 위함
2. 주요 내용 - (유리병) 몸체가 "무색"인 경우, "재활용 최우수" 등급 신설 -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몸체가 "무색 PET"이고, 잡자재 등 미사용 시 "재활용 최우수" 등급 신설
3. 시행일 - 2025년 1월 7일부터 시행
※ 별첨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