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1월 26일(화)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우수수입업소 위생관리 상태 점검 유예 조건을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 소재지의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여행경보(3단계, 4단계, 특별여행주의보) 뿐만 아니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으로 반드시 도달하기 위한 경로의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여행경보(3단계, 4단계, 특별여행주의보)까지 확대하고, 위생관리 상태 점검 유예 시 우대조치를 일시 중단하는 규정 신설 등 우수수입업소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우수수입업소 위생점검기간 연장 시 우대조치 일시중단 조항 신설
나. 우수수입업소 위생점검기간 연장 조건 확대
3. 시행일 - 2024년 11월 26일부터 시행
※ 별첨 :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