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1월 28일(화) 아래와 같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식품유형별 정의 및 제조·가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를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원료 목록 정비 - 섬말나리 등 농·수산물 105 품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1] 1. 식물성 및 2. 동물성 원료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 식품원료 목록 중 명칭수정(86건), 학명수정(55건), 사용부위 명확화(1건), 원료목록 통합 및 분리(15건)를 통해 식품원료 목록 정비
나.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글리포세이트 등 11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다.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 일반이물 시험법 중 체분별법, 여과법, 와일드만 플라스크법의 시험법을 구체화하여 시험 편의성을 높이고, 침출차 중 티백제품의 섭취방법을 고려하여 침출 여액을 대상으로 금속성 이물을 시험하도록 시험법 개선 - 산화방지제 시험법의 시료량 개선 및 추출용매 변경 - 총질소 및 조단백질 시험을 위한 듀마스법(연소법) 신설 - 현장 적용의 용이성 및 결과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미생물 시험법(일반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진균수(효모 및 사상균수),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등) 개정 - 곰팡이독소(데옥시니발레놀)의 정확성 및 정량한계 개선을 위한 시험법 개선 - 부정물질 검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10개의 부정물질 시험법을 76종 다성분 동시분석 시험법으로 통합
3. 시행일 - 2023년 11월 28일부터 시행
※ 별첨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