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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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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 안내
구분 수입법 예고일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23/08/16
등록일 2023/08/17 시행일 2024/02/1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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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8월 16일(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지실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시행일

-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


※ 별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