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8월 16일(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지실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시행일 -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
※ 별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