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8월 8일(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2억에서 10억으로 상향
2. 시행일
-2024년 2월 9일
※ 별첨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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