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8월 8일(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지실사 대상인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의 등록을 철회한 후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 현지실사 등 검토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시행일 - 2024년 2월 9일
※ 별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