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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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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공포 안내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23/06/13
등록일 2023/06/15 시행일 2023/12/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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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6월 13일(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 등에 시각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등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시행일

- 2023년 12월 14일


※ 별첨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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