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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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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2/08/16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3/02/17
등록일 2023/02/17 시행일 2024/01/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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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5조의2에 따라 2021년에 수행한 엽록소 함유 식물 등 7종의 기능성 원료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추출물의 중금속 규격을 강화하고 스피루리나의 피부건강 기능성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스피루리나 등 3종의 일일섭취량과 엽록소 함유 식물 등 7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개정하고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신설 및 마늘의 혈압조절 기능성을 추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스피루리나 등 7종의 기능성 원료 섭취 시 주의사항규격일일섭취량 변경 등 개정

- 2021년에 수행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안전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스피루리나프로폴리스추출물의 중금속 규격을 강화하고스피루리나의 피부건강 기능성 내용을 삭제하며스피루리나프로폴리스추출물차전자피식이섬유 등 7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개정함


나. 고시형 기능성 원료의 확대

마늘의 기능성 내용(혈압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추가하고고시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인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을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등재하며이에 따른 시험법을 신설함



3.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 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가공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은 그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다.


※ 별첨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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