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 안내 환경부에서는 4월 29일자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라 택배 과대포장으로 인해 포장재 등 자원의 낭비와 1회용 택배포장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어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제4조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별표1에 1회용 수송포장 관련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신설하여 택배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 이내로 한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시행일 -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24. 4. 30)부터 시행한다. ※ 첨부 : 1.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문. 2.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전문. 3. [별표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