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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2월 4일(목)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부터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받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경우 등록을 위한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고시 중 유사 내용을 통합 배치하는 등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우수수입업소 등록 절차 중 식약처의 현지실사를 생략하는 규정 신설 나. 관련 유사 규정 통합 배치 및 문구 정비
3. 시행일 -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
※ 별첨 :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