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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26일(수) 아래와 같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전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국제조화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해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일반적인 식품첨가물과 가공보조제, 영양강화제를 별도로 구분하는 등 기준·규격 구성체계를 개편하고, 효소제 39품목의 성분규격에 이명, 국제분류 번호 등 기본정보 추가하고자 함 - 아울러, 다양한 식품개발 지원을 위해 영양강화제 7품목과 변성호프추출물의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과 시험법의 단위를 국제단위(mg/kg 또는 mg/L)로 정비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구성 체계 개편 - 식품첨가물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 기준 및 규격 신설 - 식품첨가물을 일반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영양강화제로 세분화하여 품목별 사용기준과 성분규격 정비 - 현행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대한 기준·규격을 품목별 사용기준 및 품목별 성분규격에 재배치 - 현행 향료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 목록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성분 목록을 별표로 신설
나. 효소제의 성분규격 개선 - 효소제 39품목의 정의에 반응기작과 반응산물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고, 국제 분류번호(EC No.) 및 이명 추가 - 디아스타아제를 β-아밀라아제로 통합하고, β-아밀라아제 활성시험법에 현행 디아스타아제 시험법을 제2법으로 추가 - 베타글리코시다아제 및 알파갈락토시다아제의 명칭을 각각 β-글루코시다아제 및 α-갈락토시다아제로 변경
다. 변성호프추출물 등의 사용기준 개선 - 변성호프추출물을 발아된 맥류를 원료로 제조한 기타주류, 탄산음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선 - 비타민K1 등 영양강화제 7품목을 일반식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확대 -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등 10품목에 대한 주용도 추가 - 기타식품의 정의를 총칙에서 삭제하고, 개별 품목별 사용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
라. 일반시험법 등 개선
3. 시행일 - 2025년 11월 26일부터 시행
※ 별첨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