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 안내
구분 식품위생법 예고일 2025/07/22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5/11/26
등록일 2025/11/26 시행일 2025/11/26
첨부파일
이전 글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2025/12/05
다음 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2025/11/18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26일(수) 아래와 같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전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국제조화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해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일반적인 식품첨가물과 가공보조제, 영양강화제를 별도로 구분하는 등 기준·규격 구성체계를 개편하고, 효소제 39품목의 성분규격에 이명, 국제분류 번호 등 기본정보 추가하고자 함

- 아울러, 다양한 식품개발 지원을 위해 영양강화제 7품목과 변성호프추출물의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과 시험법의 단위를 국제단위(mg/kg 또는 mg/L)로 정비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구성 체계 개편

식품첨가물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 기준 및 규격 신설

식품첨가물을 일반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영양강화제로 세분화하여 품목별 사용기준과 성분규격 정비

현행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대한 기준·규격을 품목별 사용기준 및 품목별 성분규격에 재배치

현행 향료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 목록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성분 목록을 별표로 신설


나. 효소제의 성분규격 개선

효소제 39품목의 정의에 반응기작과 반응산물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고, 국제 분류번호(EC No.) 및 이명 추가

디아스타아제를 β-아밀라아제로 통합하고, β-아밀라아제 활성시험법에 현행 디아스타아제 시험법을 제2법으로 추가

베타글리코시다아제 및 알파갈락토시다아제의 명칭을 각각 β-글루코시다아제 및 α-갈락토시다아제로 변경


다. 변성호프추출물 등의 사용기준 개선

변성호프추출물을 발아된 맥류를 원료로 제조한 기타주류탄산음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선

비타민K1 등 영양강화제 7품목을 일반식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확대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등 10품목에 대한 주용도 추가

기타식품의 정의를 총칙에서 삭제하고, 개별 품목별 사용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


라. 일반시험법 등 개선


3. 시행일

- 2025년 11월 26일부터 시행



※ 별첨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  끝.

연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