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1월 11일(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은 시험·검사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검사 능력 강화를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와 시험·검사인력으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시험·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대표자가 시험·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험·검사기관의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시행일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별첨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