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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1월 10일(월)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1월 21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부터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받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경우 등록을 위한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고시 중 유사 내용을 통합 배치하는 등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우수수입업소 등록 절차 중 식약처의 현지실사를 생략하는 규정 신설 1) 우수수입업소 등록 활성화를 위해 우수수입업소 등록 절차 개선 필요 2)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점검을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실시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는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나. 관련 유사 규정 통합 배치 및 문구 정비 1) 기존 고시에서 유사한 내용이 분산 배치 및 반복되는 것에 대한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필요 2) 등록증의 반납 요건, 유효기간 연장 조건, 준수사항 유예조건 및 우대조치 일시 중단 조건 등 분산 배치된 관련 조항들의 통합 배치 및 문구 정비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kkwon@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