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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심의] 심의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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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기준 변경 안내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통합심의(11.6) 논의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광고심의 업무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개별인정형원료의 작용기전 가이드라인 마련

    - 개별인정형원료로 인정할 당시 검토된 정보가 포함된 소비자리포트의 시험관 실험동물 실험 내용을 근거로 기전(문구 또는 도안)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함.

     

    2. 건강정보 위치 관련 심의기준 변경

    그간 건강정보는 제품정보와 연결되지 않도록 한 곳에 모아 맨 뒤로 배열 시켜 구획을 나누어 광고토록 하고 있으나광고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가이드 변경 및 매체별 가이드 세분화

     

    ① 인쇄물인터넷 매체 건강정보의 구획을 명확히(구분선 또는 배경색) 구분하며건강정보의 상단과 하단에 제품과 관련없는 정보임을 명확히 명시토록 하며광고물 내 건강정보의 위치는 자유롭게 위치하도록 함다만건강정보와 제품정보가 혼재될 경우 소비자가 건강정보를 제품정보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허용 불가 

     방송 매체 방송의 경우 구획을 구분선이나 배경색으로 건강정보의 구획을 나눌 수 없다는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건강정보의 상단과 하단에 제품과 관련없는 정보임을 명확히 명시토록 함다만방송 매체의 경우 건강정보가 중간에 위치할 경우 소비자가 건강정보를 제품정보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크므로 광고물 내 건강정보의 위치는 상단 또는 하단에 위치 가능.

     

    3. 존속기간 만료된 특허에 대한 심의기준 마련

    만료된 특허의 경우 광고물 내에 만료기간을 명확히 제시할 경우 표현가능. 다만나라별 특허 존속기간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며 심의 시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업체가 자율적으로 해당 기간을 확인 후 명시하여야 함.

     

    4. 건강기능식품 안전 관리 협조 요청에 따른 리포좀 기술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재검토

    최근 식약처에서 리포좀 형태(리포조말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검토한 결과리포좀 형태의 제품은 일반 제품과 비교하여 섭취 후 체내에 분포되는 양상체내 흡수율 등이 달라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어 건강기능식품의 최종제품의 요건인 일일섭취량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의 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영양성분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최대함량 기준을 최종제품의 임의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리포좀 형태로 제조 가능)하고 있어 광고심의위원회에서도 영양성분 외 기능성원료에서는 리포좀 형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내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음 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영양성분 외 리포좀 형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를 이미 심의 받았다하여도 위 사항에 따라 부당 광고로 적발될 수 있으니 피해보지 않도록 광고에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적용시점 공지 후 즉시 적용(2025-41차 심의 신청한 광고물과 2025년 11월 12일 이후 수정통보서변경통보서 처리 광고물에 동일하게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