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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2028 시행 대비 건강기능식품 품목분류 관련 업계 의견수렴 안내(~9/30)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제8차 개정(HS 2028)을 채택하였으며, 동 개정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HS 2028에서는 기존 HS 제2106호 등으로 분류되던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s)의 분류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규 Heading 21.07 및 2106.20이 신설되었으며, 캡슐, 정제, 앰플 등 정량투여 형태 제품(2107.10) 및 그 밖의 소매포장 형태 보충제(2107.90)가 별도로 구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도 HS 2028 시행을 위한 품목분류체계 정비 및 HSK코드(관세통계품목분류) 10단위 세분화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향후 관련 제도 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신규 HS 코드의 국내 세부 분류 방향에 대한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조사 내용: HS 2028 관련 국내 HSK 세분화 및 품목분류에 대한 의견 -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구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또는 유형 - 원료·성분, 제형, 제품 특성 등 HSK 세분화 시 고려가 필요한 분류기준 - 현행 HS 분류와 관련하여 수출입 업무상 겪고 있는 애로사항 또는 개선 필요사항 - 기타 HS 2028 시행 및 건강기능식품 품목분류와 관련한 의견 ○ 조사 기간: ~2026년 9월 30일(수)까지 ○ 조사 방법: 별첨 양식에 작성하여, 메일(mkkwon@khff.or.kr)로 제출 *제출해주신 의견은 향후 HS 2028 시행에 따른 국내 품목분류체계 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 의견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별첨: 1. 식이보충제 관련 HS 개정사항 2. (양식) 의견서 3. (원문) HS Amendments 2028.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