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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7월 21일(화)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8월 14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재가공 기준 신설 등 기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기준을 보완하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안을 표시하도록 하고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맞춤형건강기능식품 내포장에 소비기한과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 자가품질검사 및 GMP에 따른 품질검사를 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는 검사 결과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 2026년 8월 14일(금)까지 나. 제출 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규제영향분석서 3. 검토 의견서 (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