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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6년 7월 15일(수) 아래와 같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8월 14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의무를 부여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 통신판매중개업자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세부사항을 마련하며,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기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통신판매중개업자 인용 규정 정비 - 기존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 일원화하여 수정함
나.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사항 신설 -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 거짓 표시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게 고지하도록 세부 항목을 신설함
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기관 변경 - 원산지 교육 실시 기관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변경함
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 위임 신설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등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마. 과징금의 부과기준 정비 - 명확하지 않은 위반횟수 산정 기간의 시작점을 ‘처분시’로 개선하여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을 확보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법률 개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의무를 부여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을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방법 신설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중개 의뢰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할 때, 사이버몰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상시 게시, 별도 안내 화면 제공, 전자문서(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또는 서면 개별 안내 중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구체적 수단을 규정함
나. 과징금 납부기한 관련 용어 정비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을 “연기”로 용어를 명확히 정비함
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 자구 수정 - 라디오 등 글자로 표시할 수 없는 전자매체의 경우, 1회당 원산지를 두 번 이상 말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알려주어야” 한다로 문맥에 맞게 수정함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1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sbkim@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