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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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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구분 식품위생법 예고일 2026/02/13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6/07/13
등록일 2026/07/13 시행일 2028/01/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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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713()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구연산아연 등 영양강화제와 아황산염류의 사용규제를 완화하고, 인산염류의 분류를 국제기준과 일치화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영양강화제에 대한 신규지정 등 사용 확대

- 영양강화제인 구연산아연 및 당산제이철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허용


아황산염류 등 사용기준 완화

- 락티톨 등 8품목의 주용도(증점제) 추가

- 젖산의 주용도에 '향료' 추가 및 합성향료물질 목록에 '젖산' 신설

-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및 글루콘산칼슘의 사용기준 자구 수정


인산염류 등의 성분규격 개선


감미료의 사용기준 정비

- 락티톨 등 당알코올 10품목은 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하도록 공통기준 신설

-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에 대한 사용대상 식품을 식품공전 상 식품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등 사용기준 개선


식품첨가물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비중측정법 개선 등


3. 시행일

-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별첨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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