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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4월 20일(월) 아래와 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5월 22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정밀검사 횟수를 위해도에 따라 20회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위해 우려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식품 영업자가 종업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위생교육 주기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 2026년 5월 22일(금)까지 나. 제출 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메일(mkkwon@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규제영향분석서 3. 검토 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