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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월 13일(금)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2026년 3월 31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기준 적용의 명확화를 위해 아스파탐 등 감미료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오용 우려가 있는 향료물질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감미료의 사용기준 강화 -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에 대한 사용대상 식품을 식품공전 상 식품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사용량을 구체화하는 등 사용기준 개선
나. 오용 우려 향료물질 등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 - 합성향료물질 중 4-Aminobutyric acid 및 4-Hydroxybutyric acid lactone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 - 천연향료물질 제조에 사용가능한 기원물질에서 Mastic 삭제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규제영향분석서 3.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