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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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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의견회신

2026/02/19부터 2026/03/31까지는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련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식품위생법 예고일 2026/02/13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6/02/19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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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13()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2026331()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기준 적용의 명확화를 위해 아스파탐 등 미료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오용 우려가 있는 향료물질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감미료의 사용기준 강화

-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에 대한 사용대상 식품을 식품공전 상 식품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사용량을 구체화하는 등 사용기준 개선


. 오용 우려 향료물질 등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

- 합성향료물질 중 4-Aminobutyric acid 4-Hydroxybutyric acid lactone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

- 천연향료물질 제조에 사용가능한 기원물질에서 Mastic 삭제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6331()까지

.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별첨 :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2. 규제영향분석서

          3. 검토의견서(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