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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1월 17일(월) 아래와 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2월 18일(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도 수입식품 관련 영업을 위한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조건부 수입 검사 요건을 확대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가 광고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안전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하도록 안내 문구를 그 광고에 포함하도록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식품등 영업등록・변경 신청한 영업장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유 사무실 처럼 같은 시설 또는 장소를 여러 사람이나 법인이 독립된 사무소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시설사용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 2025년 12월 18일(목)까지 나. 제출 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메일(mkkwon@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규제영향분석서 3. 검토 의견서 (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