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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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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안내
구분 원산지표시법 예고일 2025/11/12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5/11/14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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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안내


 안상훈의원 등 12인은 아래와 같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1월 21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그런데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등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자 등이 이를 과실 등의 이유로 부정하는 경우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발생하고, 시장질서 교란과 식품안전에까지 위협이 되고 있음.

- 이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중대한 과실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경우에도 벌칙을 강화하여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sbkim@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대표발의)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