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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9월 18일(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 9. 19. 시행)됨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상시 모니터링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등에 실시하는 수시 모니터링으로 구분하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의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 요청의 목적, 자료제출의 근거 법령, 제출자료의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 별첨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