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개호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안내
이개호의원 등 11인은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4월 7일(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유통·판매를 할 때에는 판매업의 신고 및 시설기준 준수, 안전위생교육을 수료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 신고 대상범위의 모호성으로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구입한 제품의 개인간 재판매 등 중고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유통질서의 혼란, 유통기간 도과로 인한 제품의 변질, 기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2.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