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환경부에서는 3월 25일(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용기의 제조자 등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제도의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시행일 -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
※ 별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