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 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3월 20일(목)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3월 31일(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신고포상급 지급 업무 효율화를 위한 지급방법 및 절차 개선 및「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개선 - 포상금 지급기관을 고발 또는 행정처분기관만 지급할 수 있도록하여 포상금 지급기관 명확화 - 포상금 지급이 특정 개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1인당 연간 지급 한도를 조정 - 포상금 지급결정 시기 및 신고자에게 지급신청 통보 의무 규정 신설 - 포상금 지급 신청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통장사본 등 첨부서류와 함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기관에 제출
나.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일부 상향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목적으로 제조,가공, 조리, 저장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7→10만원)
다. 기타 조문 정비 - 행정규칙 정비사업 개선 의견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의 보고 규정을 정비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변경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