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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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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의견회신

2025/03/11부터 2025/04/15까지는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련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수입법 예고일 2025/03/11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5/03/11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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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3월 11일(화) 아래와 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4월 15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해외제조업소, 매장 등에 직접 주문하여 직배송하는 형태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도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으로 관리됨을 명확히 하고, 영업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처분 사유 및 내용 통지 절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행하는 수출식품등에 대한 안전성 지원 업무에 수출업소의 등록·유지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 범위

나. 영업 등록취소 등 처분 사유 및 처분내용 통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적힌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

다.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업무 위임 규정 정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중 수출업소의 등록·유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위임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 2025년 4월 15일(화)까지

나. 제출 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메일(mkkwon@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검토 의견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