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환경부에서는 3월 4일(화) 아래와 같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4월 7일(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양식용 부자'의 기준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양식용 부자'의 정의를 직접 규율함으로써 법령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재활용 규모의 증감, 재활용기술 발전, 유가물 가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한 재활용부과금 산출단가인 기준비용을 현실화하고, 일부 품목의 재활용의무 면제 기한을 삭제하여 영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중 '수산물 양식용 부자'의 범위를 합성수지재질의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18조제8호) 나.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재활용기준비용 개정 및 재활용비용산정지수 적용 방안 보완(안 제27조 및 별표6) ※ 다수 항목의 재활용기준비용이 상향조정됨 다. 합성수지재질의 제품에 대한 재활용의무 면제 기한 삭제(안 별표4)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mkkwon@khff.or.kr)로 회신
※ 별 첨: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4.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