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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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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4/09/19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4/09/20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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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9월 19일(목)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0월 1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전회 조사·평가 당시 적합이면서 이후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 식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확인 결과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 식품 입·출고 내역 등 정보 입력 지연이 없거나 자사의 자원관리시스템(ERP)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자동 연계하여 정보를 지체없이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지원의 방법으로 식품이적관리 준수 여부 조사·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사·평가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사·평가 생략 가능 대상 확대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 식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된 모든 등록자에 대하여 현장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전회 조사·평가 당시 적합이면서 이후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 식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미취급자에 대한 조사·평가로 생하는 영업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평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나. 원격 기술지원 도입 등 조사·평가방식 개선을 위한 관련 조문 정비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정보사항(·출고정보 등)을 지연없이 연계하거나 자사의 자원관리시스템(ERP)과 식품이력추적관리스템을 직접 연계하는 등의 경우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 기술지원을 통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적합하게 운영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 개정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