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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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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2024/09/04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4/09/06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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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안내


​ 이수진 의원 등 12인은 아래와 같이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9월 20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발의안은 제21대 국회(2020~2024)에서 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했던 제정안(의안번호 2122488)과 일부 자구 제외 동일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플라스틱이 생활용품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그 생산량·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생활용품·의류 등에 함유된 플라스틱으로부터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여 환경은 물론 사람의 호흡기·소화기계 접촉을 통해 건강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나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의 규제는 아직 미흡한 상황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고 있으나, 그 생산과 사용·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였음. 이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 영향조사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평가됨.

- 이에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사용·배출의 규제, 저감·제거기술의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미세플라스틱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미세플라스틱을 물에 녹지 않는 5밀리미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입자로 정의하고 그 발생 방식에 따라 1·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구분함(안 제2조제1).

.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을 저감·관리하기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배출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미세플라스틱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

. 미세플라스틱 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관할구역 주민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미세플라스틱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8).

. 미세플라스틱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과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기 위하여 미세플라스틱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9).

. 1차 미세플라스틱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포함·함유된 제품으로서 사용과정에서 직접적인 접촉·노출을 유발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제품의 판매나 제조·수입을 금지함(안 제10조제1).

.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2차 미세플라스틱이 배출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판매나 제조·수입 등을 금지함(안 제10조제2).

.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에 대하여 미세플라스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이 하천·호소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1).

. 폐기물로 인한 미세플라스틱 유출이 우려될 경우, 해당 폐기물이 하천·호소 등에 배출된 폐기물일 때에는 환경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양폐기물일 때에는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수거하도록 함(안 제12조제1·3항 및 제4).

. 폐기물로 인하여 미세플라스틱 유출이 우려될 경우, 폐기물을 발생시키거나 처리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해양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처리·수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5).

. 미세플라스틱 관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에 대하여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연구개발을 실시하도록 하고,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방안을 조사·연구하는 미세플라스틱 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

.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에 필요한 기술을 물환경 관리시설에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7).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bksuh@khff.or.kr)로 회신


※ 별 첨: 1.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2. 검토의견서(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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