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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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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전진숙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2024/08/22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4/08/26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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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전진숙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안내

  전진숙의원 등 15인은 아래와 같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8월 29일(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9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대표발의)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