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8월 26일(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0월 1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영아와 유아에게 성장 시기별 적절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조제유와 조제식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피레트린, 피카뷰트라족스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규제영향분석서 3.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