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8월 21일(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9월 30일(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수행한 바나바잎 추출물 등 7종의 기능성 원료와 비타민 B6 등 2종의 영양성분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의 규격을 강화하고, 클로렐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의 일일섭취량을 재설정하며, 바나바잎 추출물 등 8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포스파티딜세린의 제조방법을 확대하고, 테아닌의 원재료를 추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바나바잎 추출물 등 9종의 기능성 원료 및 영양성분의 섭취 시 주의사항, 규격, 일일섭취량 변경 등 개정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의 안전성과 기능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의 중금속 규격을 강화하고, 클로렐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의 일일섭취량을 변경하며, 바나바잎 추출물 등 8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함
나. 고시형 기능성 원료 제조기준의 확대 - 포스파티딜세린의 제조방법에 추출방법을 확대하고, 테아닌의 원재료를 추가하고 제조방법을 확대함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3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규제영향분석서 3.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