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사전상담제도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제2025-5호)」가 제정됨에 따라 '혁신제품 사전상담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혁신제품 사전상담제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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