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지침 / 가이드라인

법률 제·개정사항 뷰
'혁신제품 사전상담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2/28
첨부파일
이전 글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규정 해설서 2025/02/28
다음 글혁신제품 사전상담 신청 민원인 메뉴얼_v1.0 2025/02/28

'혁신제품 사전상담제도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제2025-5호)」가 제정됨에 따라 '혁신제품 사전상담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혁신제품 사전상담제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