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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사전상담 신청 민원인 메뉴얼_v1.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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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사전상담 신청 민원인 메뉴얼_v1.0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3조,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에 따라 혁신제품 사전상담 민원 신청 시, 전자민원시스템 활용을 위한 상세 매뉴얼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