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사전상담 신청 민원인 메뉴얼_v1.0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3조,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에 따라 혁신제품 사전상담 민원 신청 시, 전자민원시스템 활용을 위한 상세 매뉴얼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하시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기별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사 로그인 문의☎031-628-2326
영업자 법정교육(건강기능식품 교육·수료)로그인 문의☎1661-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