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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7월 23일(목) 아래와 같이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혹은 국제분쟁·전쟁 등으로 인해 포장재 수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분리배출 표시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 나. 재난, 전쟁 등 긴급한 사유로 분리배출 표시가 예외 적용된 경우에도 소비자 혼란 최소화 등을 위해 보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분리배출 예외 신청을 위한 신청서 신설
2. 시행일 -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
※ 별첨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