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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6월 2일(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외국인이 영업허가를 신청하거나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제출 가능한 서류를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등이 영업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며,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을 위한 심사 신청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도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 범위 확대 ○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 상향 조정 ○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및 변경신고 시 영양성분 정보를 기재하도록 서식 개정 ○ 외국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서류 범위 확대 ○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신설 등
3. 시행일 -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
※ 별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