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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5월 19일(화) 아래와 같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식중독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하며,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 새로운 식품 원료 추가 등 식품 원료 목록을 정비하여 다양한 식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식품원료 목록 개정 - 어획량 등 식용근거가 확인된 가시진흙새우(Argis toyamaensis) 등 73종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2. 동물성 원료에 추가 - 국내 전래적 식용근거가 확인된 작두콩 씨앗·어린꼬투리, 유자 잎, 프로폴리스를 [별표 1] 및 [별표 2] 원료 목록에 추가 - 겹삼잎국화, 흑산내 추출물, 풀무치, 땃두릅나무 추출물을 [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등재 - 전통발효식품 유래 미생물과 국제 공인기관에서 식용근거가 확인된 미생물을 [별표 1] 및 [별표 2] 원료 목록에 추가(5건) - 명칭, 분류 및 사용부위 등 식품원료 정비(264건)
○ 디메설파젯 등 12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페닐부타존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목록으로 추가하고, 현행 잔류허용기준을 삭제
○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3. 시행일 - 2026년 5월 19일부터 시행 - 단, 살모넬라균 시험법, 다성분시험법(제2법), 삭제된 다성분/단성분 시험법, 아플라톡신-오크라톡신A-제랄레논-푸모니신 동시분석법 관련 개정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별첨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