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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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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구분 식품위생법 예고일 2025/12/23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6/05/19
등록일 2026/05/19 시행일 2026/05/1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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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519() 아래와 같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식중독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하며,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 새로운 식품 원료 추가 등 식품 원료 목록을 정비하여 다양한 식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식품원료 목록 개정

- 어획량 등 식용근거가 확인된 가시진흙새우(Argis toyamaensis) 73종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2. 동물성 원료에 추가

- 국내 전래적 식용근거가 확인된 작두콩 씨앗·어린꼬투리, 유자 잎, 프로폴리스를 [별표 1] [별표 2] 원료 목록에 추가

- 겹삼잎국화, 흑산내 추출물, 풀무치, 땃두릅나무 추출물을 [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등재

- 전통발효식품 유래 미생물과 국제 공인기관에서 식용근거가 확인된 미생물을 [별표 1] [별표 2] 원료 목록에 추가(5)

- 명칭, 분류 및 사용부위 등 식품원료 정비(264)


디메설파젯 등 12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페닐부타존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목록으로 추가하고, 현행 잔류허용기준을 삭제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3. 시행일

- 2026519일부터 시행

- , 살모넬라균 시험법, 다성분시험법(2), 삭제된 다성분/단성분 시험법, 아플라톡신-오크라톡신A-제랄레논-푸모니신 동시분석법 관련 개정사항은 202711일부터 시행



별첨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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