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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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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구분 자원재활용법 예고일 2024/06/24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24/10/18
등록일 2024/10/22 시행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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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환경부에서는 10월 18일(금)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에서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기업을 제외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의 발생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별표 1 비고 제11호 단서 중 "않는다"를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500억원 미만인 자가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로 한다.


2. 시행일

- 2024년 10월 18일부터 시행


※ 별 첨: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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