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7월 23일(화)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을 판매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140호, 7. 24. 시행)됨에 따라,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을 위해식품 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
※ 별첨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