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6월 13일(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하고, -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시행일 - 2024년 6월 14일 - 단,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수입신고의 자동화)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3년 9월 14일) - 단,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9항, 제7조, 제15조, 제20조, 제38조(수출식품 지원업무) 및 제4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3년 12월 14일)
※ 별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